2003-02-24 16:45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월미공원 인접부지에 대한 공원부대시설(주차장) 및 천연가스 충전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그간 수차례 인천시에 동부지를 항만부지로 활용해야 하므로 천연가스 충전시설 등은 설치가 곤란해 동 시설 설치 추진을 철회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동부지 편입을 위해 지난 91년부터 인천광역시(국방부)와 국유재산 관리환등을 그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인천청은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천연가스충전소 및 공원 주차장 설치시 배후 항만부지 축소로 인천항(7부두)의 국제물류기능 저하가 우려되므로 동 사유지 1297평을 항만부지로 편입, 인접 나대지 2500평과 연계해 야적장으로 활용할 경우 연간 약 30만톤의 장치처리 능력(잡화)이 증대돼 인천항 6, 7부두의 운영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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