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5-18 09:24
關稅廳은 금년 7월부터 변경 시행되는 보세화물 관리절차(안)을 마련했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
을 받은 자가 설영인과 협의하여 장치장소를 결정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
안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이외에 선사·항공사 또는 화물운송주
선업자도 장치장소를 결정토록 했다.
유·무환구분장치제 폐지
또 유·무환구분장치장제도 폐지했다. 수출용원부자재, 재수입용기, 수출반
송품을 제외한 모든 무환화물은 세관 구내장치장에 장치토록 했으나 우범화
물로 선별된 화물만 세관구내지정장치장에 집중 장치하여 특별관리토록하고
유·무환 구분장치제를 폐지한 것이다.
타소장치허가도 제한하여 종전에는 최종소비재물품은 타소장치허가를 불허
하고 타소장치허가 기준을 세관 자체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무질서하게 타소장치허가제도가 운영되었다.
개정안은 법상 타소장치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타
소장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가급적 수입물품의 불필요한 내륙지 이동을 최
소화하고 입항전 수입신고를 유도해 신속반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
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설영인의 보세화물 반출확인업무도 강화했다.
보세구역에서 물품반출시 설영인은 각종 면장과 면장에 기재된 장치확인번
호를 화물관리대장에 기재된 화물관리 번호와 대조해 이상이 없을 때에는
출고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설영인에게 수입물품은 적하목록상 화물관리번
호와 수입신고필증의 기재사항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수출물품은
수출신고필증과 선하증권(B/L)번호가 기재된 선적지시서 또는 선하증권을
반드시 확인토록해 보세화물관리요건을 강화했다.
한편 운송인의 유치권행사 조항이 신설됐다.
선사 또는 항공사가 민법 또는 상법상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해도 화주가 장
치장 설영주와 협의하여 장치장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유치권 해상사에 어려
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선사 또는 항공사가 운임 미지불등의 사유
로 민법 또는 상법상의 유치권등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세운송신고(승
인)이 수리된 경우라 하더라도 장치장 설영주에게 보세화물의 반출금지요청
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소지를 예방했다.
간편해진 對세관 절차와 관련해선 우선 하선단계의 복잡한 서류제출의 간소
화 및 민간자율관리를 확대했다.
선박입항후 하역전에 세관에 제출하던 배정보고(반입신고) 및 배정적하목록
제출을 폐지하고 선사, 포워더등이 화주의 요청을 받아 자율적으로 통관장
소를 결정토록 했다.
자율적 통관장소 결정토록
부두에서 입항지내 보세구역까지의 이동시 제출하던 간이보세운송신고절차
를 폐지하고 하선신고로 갈음했다.
하선작업완료보고를 폐지하고 본선하역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검수, 검량
회사가 “적하목록이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세운송신고시 첨부서류도 간소화했다.
선하증권사본, 송품장, 포장면세서 첨부를 생략하고 보세운송신고서와 적하
목록만으로 심사하고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보이스등을 징구토록
하고 있다.
수입승인서는 필요시 통관단계에서 확인하고 제출을 생략했다.
또 수출화물 보세운송절차를 폐지하고 보세운송면허제에서 보세운송신고제
로 전환하는 한편 통과화물(이적화물) 유통절차를 간소화햇다.
하선신고로 일시양륙허가를 갈음하고 이적허가서로 보세운송을 겸용하는 한
편 재혼재 작업신고 및 완료보고를 폐지한 것이다.
이와함께 입항전 보세운송신고로 적하목록정보와 연계하여 하역즉시 운송토
록 했으며 수출국에서 우리나라 화주문전까지 선사가 직접 운송할 수 있는
종합보세운송제도의 도입으로 일관운송체제를 구축했다.
입항전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사전통관된 경우는 적하목록과 대사 확인후
즉시 부두에서 반출하도록 했다.
선사·포워더 의무사항은 강화
관세청은 선사, 항공사, 포워더등의 의무사항을 강화했다.
적하목록의 작성과 제출책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출의무자는 외국무역선(기)을 운항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또는 그 대리점
으로 하고 작성책임자는 수출입물품을 집화·운송하는 선사, 항공사 또는
그 대리점, 공동배선의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복을 용선한 선사, 항공
사 또는 그 대리점 그리고 혼재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대리점이다
.
운항선사 또는 항공사는 선박입항 24시간전(항공기의 경우 2시간전)까지 적
하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공동배선의 경우 선박운항선사가 공동배선사들의
적하목록을 취합하고 혼재화물의 경우에는 선사가 포워더의 혼재화물적하목
록을 취합하여 제출해야 한다.
적하목록 작성책임자가 적하목록을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않게 작성한 경우
관세법 제 189조 제 1호규정에 의해 조사후 처벌토록 했다.
적하목록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는 우범화물로 처리하여 세관구내장치장
에 집중 장치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행세관의 화물관리절차는 세관의 편의에 따라 법의 취지와는 다르
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복잡하다.
하선단계이후의 화물관리가 선하증권에 의한 개별화물정보(House B/L)단위
로 분산처리되므로 이전단계의 화물총량과 현단계의 화물총량의 상호 비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관은 각 단계별로 개별화물정보단위의 화물관리를 위해 입항/배정
/하역/입항지운송/입항지보세구역 입고/내륙지운송/내륙지보세 구역 입고등
복잡한 절차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화물관리제도하에서 보세구역장치확인제 폐지 및 입항전 수입신고제가
도입되는 경우 실물관리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입항전 수입신고 화물에 대한 추적관리가 불가능해 밀수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시중에 가짜 수입신고수리필증이 횡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선하증권 관리방식의 화물관리절차는 복잡하여 신고제의 실효를 거두기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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