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3 11:30
EU는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소형 팩시밀리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철회한다고 3월 21일자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대상품목은 무게 5kg이하이며 크기가 470mm x 450mm x 170mm이하인 소형 팩시밀리이다. 동 품목은 지난 98년 4월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아 왓으며 2000년 7월 1일 EU집행위가 연례재심을 개시해 이번에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EU의 이번 조치 철회는 EU역내에서 유일하게 동 품목을 생산하는 필립스사가 동 품목의 생산시설을 2001년중 역외로 이전함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역내산업의 피해가 없어지게 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EU로 동 품목을 1억달러 수출한 바 있으나 반덤핑 관세의 부과와 더불어 신기술제품 등장에 따른 사양화, 중국의 팩스시장 확대 등으로 그후 지속적으로 감소, 대 EU 수출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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