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5-10 17:24
[ 關稅廳, 海運·航空 수출입 적하목록 서식 공고 ]
관세청은 지난 4월 18일 해상수출입 보세화물업무에 있어 핵심이 되는 수출
입적하목록에 대한 서식과 스펙을 공고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7월부터 새
로운 업무절차와 서식이 활용되게 되었다.
선박입항 24시간전까지 전송함을 원칙
해상부문 적하목록 처리절차를 보면 전송주체와 관련 선사 및 선박대리점은
Master B/L단위의 수입적하목록을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포워더는 House
B/L단위의 혼재화물적하목록을 해당선사/선박대리점에 전송토록 하고 있다
.
전송시기는 선박입항 24시간전까지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거리항로(동
남아시아/극동아시아등)인 경우에는 선박입항시점까지 전송한다.
선사 및 선박대리점은 포워더로부터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수신해 이를 자사
의 수입 적하목록에 첨부해 해당 선사 및 선박대리점 명의로 세관에 EDI방
식으로 제출한다.
선사 및 선박대리점은 포워더가 선박입항전까지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제공하
지 못한 경우 수입적하목록을 선박입항 24시간전까지 전송하고 혼재화물적
하목록은 화물이 하선장소에 반입하기 전까지 세관에 전송한다.
서류로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선사의 수입적하목록에 혼재화물적하목록
을 일괄 취합하여 세관에 전송한다. 공동배선의 경우 선박운항선사는 공동
배선사에 참여하는 선사들로부터 수입적하목록을 수신해 이를 자사의 수입
적하목록에 첨부해 선박운항선사의 명의로 세관에 전송한다.
적하목록 정정은 화물이 하선장소에 반입되기 전까지는 선사 및 선박대리점
의 임의 정정이 가능하고 화물이 하선장소에 반입된 이후에는 정정신청을
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게 된다. 적하목록 정정허용기간은 선박
입항후 60일이내에 한하고 적하목록정정신청 기한이 경과된 화물에 대해 정
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처리후 정정한다.
한편 선사/선박대리점 및 포워더가 적하목록을 각각 중계시스템에 개별 전
송하면 중계시스템은 이를 취합하여 선사의 명의로 세관에 전송할 수 있다.
공동배선의 경우에도 선박운항선사와 공동배선에 참여하는 개별선사들이 각
사의 적하목록을 중계시스템에 개별 전송하면 중계시스템은 이를 취합하여
선박운항선사의 명의로 세관에 전송할 수 있다.
포워더는 항공사에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제공
한편 항공부문 적하목록 제출관련 개선절차를 보면 항공사/대리점이 Master
AWB단위의 적하목록과 House AWB단위의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제출
함을 원칙으로 한다. VAN이 항공사를 대신하여 적하목록 취합후 항공사 명
의로 세관전송을 허용토록 했다. 포워더는 항공사에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제
공해야 한다.
제출시기는 항공수입의 경우 항공기 입항 2시간전까지 전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거리항로인 경우엔 항공기 입항시점까지 전송한다. 항공기 입
항 2시간전까지 EDI로 전송하지 못하는 경우 입항시 적하목록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화물이 공항내 장치장에 반입되기 전까지 전송한다.
항공수출의경우 항공기 출항시 EDI로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EDI로 전송이
불가한 경우 출항시에는 서류를 제출하고 출항후 3이이내에 EDI로 전송한
다.
제출방법은 MASTER AWB단위의 항공사 적하목록에 HOUSE AWB단위의 혼재 화
물적하목록을 첨부하여 항공사 명의로 제출한다.
적하목록 정정관련 개선절차는 항공수입의 경우 정정기간이 항공기 입항후
30일이내이고 단 하기과정의 적하목록 상이화물은 공항내 장치장 반입후 7
일이내이다.
항공수출은 항공기 출항후 7일이내이다.
정정주체는 적하목록을 작성자(항공사/대리점, 포워더)가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정정방법은 항공수입의 경우 임의정정으로 수입화물의 공항내 장치장 반입
전 적하목록 정정이 있고 신청정정으로 수입화물의 공항내 장치장 반입후
적하목록 정정이 있다.
항공수출의 경우 항공기 출항후 7일이내 정정내역을 EDI문서로 작성하여 세
관에 전송후 세관의 확인을 거쳐 전송하고 항공기 출항후 7일이후에는 적하
목록 정정신청서를 서류로 작성하여 세관의 승인후 정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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