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물류창고와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급 방제를 실시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2일 옥천군 옥천읍 물류창고 내 컨테이너 1개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850마리와 번데기 200마리를 발견해 23일 방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옥천읍 물류창고 관계자는 22일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했으며, 이를 검역본부에서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하고 환경부에 알렸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및 옥천군과 22일부터 이틀간 관련 지침에 따라 붉은불개미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철저한 초동 방제조치를 실시했다.
발견지점에는 통제선을 설치했고, 해당 컨테이너에 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한 후 개미베이트(먹이살충제)를 살포하고, 주변지역을 육안으로 조사했다.
23일에는 발견지점 주변 및 해당 컨테이너를 대대적으로 소독하고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찰트랩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생태계로의 유출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22일 옥천군 발견 상황을 공유 받아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내 해당 컨테이너 적재구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일개미 150여마리를 발견했다.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에 출입금지 통제라인과 방어벽을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컨테이너 이동을 제한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
23일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붉은불개미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추가 개체 및 개미집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두 전체에 예찰트랩을 설치해 육안 정밀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개미베이트(먹이 살충제)를 살포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및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가 모두 일개미로 번식 능력이 없으며, 컨테이너를 통해 유입된 개체 중 일부가 야적장 바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이달 13일 광양항(일개미 500여마리)과 21일 평택항(일개미 5마리)에도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발견 지점과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약제소독을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는 등 방지 조치를 취했다.
검역본부는 매년 6~7월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의 발견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트랩조사와 개미베이트 살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검역본부는 이번 신고사례와 같이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신고(☏041-950-5407, 054-912-0616)해 줄 것을 안내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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