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4월1일부터 7월31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에 특정선박의 통항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제2021-35호)」에 따른 총톤수 50t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선박,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이 대상이다.
해당수역은 조류가 강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으로 1990년에서 1991년 사이 봄철기간동안 3건의 선박충돌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1992년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다.
조신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시 시행이후 금오수도 해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번 통항제한기간에도 선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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