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 시설 지원’ 보조사업자로 한국항만물류협회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 물동량 증가 및 하역장비 대형화에 따른 항만 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물류사업자 등이 재해예방시설 도입 시 국비 50%(PA항만은 국비 25%, PA 25%)를 지원하는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 시설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확정하고, 2022년 예산 31억4000만원을 반영해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항만물류협회를 최종 선정했다.
그간 하역업계는 항만별 안전기금을 모아 안전장비를 보급하고 협회 차원의 정기적인 안전강화 캠페인을 벌이는 등 항만근로자 안전에 노력해 왔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사 직원뿐 아니라 항운노조원, 각종 항만용역업 직원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는 산업현장으로 항만하역사가 자체 상용직원 외 여타 근로자를 위한 안전설비·안전장치 등 재해예방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항만하역업계에선 협회를 통해 항만내 안전장비 수요를 조사해 정부에 수차례 안전시설·장비 구축 지원을 건의해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에 항만하역업계는 이번 국비 지원을 계기로 안전을 위한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항만 내 안전장비 도입이 활성화돼 항만 근로자의 안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2월 중에 간접보조사업자(하역사업자 등) 선정 공모 및 선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여 3월에 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한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선정 후 현장실사,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국비 지원 예산 확보 및 업체의 자발적 투자를 통해 항만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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