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과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을 8월4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항만시설운영세칙에 GS칼텍스 제2제품부두 등 신설·변경된 항만시설을 반영하고, 여수신북항 외곽시설과 위치가 겹치는 여수항 정박지 항목을 삭제했다.
또 예선운영세칙에 10만G/T 이상 컨테이너 선박은 현행 예선 사용 기준에 따른 예선척수에 예선 1척을 추가 사용토록 해 대형 컨테이너선박의 접·이안 안전성을 강화했다.
여수해양수산청 항만운영담당자는 “항만시설 및 예선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여수·광양항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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