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13:26

컨운임공표제 개정…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288개 품목대상 연4회 공표


해양수산부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시장에서 화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운임 덤핑 등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운임공표제)」를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됐으나 해운기업이 공표하는 운임 종류와 공표 횟수가 적어 그간 화주기업에게 운임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 또 전체 운임이 해운기업 간 선박운항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덤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어 왔다. 

해수부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올해 2월21일 해운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에 맞춰 운임공표제를 개선했다.

그동안은 국내외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주요 130개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에 따른 운임 4종과 요금 3종을 연 2회 공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환적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 8종을 연 4회 공표하게 된다.

또 운임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는 선사로부터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필요 시 조정 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해 해운시장의 운송 거래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입화물과 재활용품은 공표 유예됐다. 해수부는 해외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운임이 정해져 공표운임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선사의 국적에 따라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활용품(헌옷, 폐지, 고철·플라스틱·가죽 스크랩)은 화물의 무게에 비해 가치가 낮아 운송시장에서 운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선사가 운임을 공표해 징수하는 경우 오히려 화주기업에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외항선사나 화주가 해운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누구든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주협회에 설치된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피신고인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선사와 화주의 사업장 등을 방문 조사하여 위법사실 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선사는 ▲운임을 공표하지 않으면 벌금 100만원 ▲운임 미준수, 운임 리베이트 제공, 부당한 차별, 운송계약 불이행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벌금 1000만원을 물게 된다.

화주는 공표·신고 운임 미준수, 운임 등 리베이트, 부당한 입찰 유인․강제, 입찰 시 다른 선사의 입찰단가 노출, 운송계약 불이행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다. 

공표되는 운임은 통합 포트미스(http://new.portm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모든 고시 규정은 3년마다 제도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해야 하는 점을 들어 운임공표제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개선된 운임공표제는 올해 2월 「해운법」 개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사전 설명 등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서비스가 정착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기업과 화주기업 모두 상생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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