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9 10:04
1. 이스라엘로 발송되는 비서류 화물에는 상업송장 원본(Original Invoice)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상업송장에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정확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명과 화물의 정확한 품명, 무게, 품목당 물품가, 총 물품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화물 운송장(Consignment Note) 2장이 첨부되어야 하며 화물 운송장의 Description란에 내용물을 기재하면 된다.
3. 제한 품목
▲음식물: 5Kg 이상이면, Local Ministry of Health에서 발행하는 증명서가 필요
▲꿀: 선물용으로 소량 발송 가능.
▲의약품: 개인에게만 발송 가능하나 발송지과 목적지의 Ministry of Health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와 처방전이 필요.
▲화장품: 수취인이 Ministry of Health의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통신장비: 수취인은 Ministry of Communication이 발행하는 증명서와 허가서를 제출해야 함.
▲소프트웨어: 수취인은 세관에 용도를 밝혀야 하고, 개인적 용도 혹은 수취인 회사의 사내 사용용인 경우만 수입(반입)이 허용됨
▲식물/씨앗: Ministry of Agriculture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무기류, 마약류, 포르노, 위험한 장난감이나 인형, 도박기구, 이슬람 종교에 관련된 물품은 수입금지 품목
4. 아랍 에미레이트, 이란, 알제리아, 아프가니스탄, 바레인, 튀니지, 쿠웨이트, 레바논, 수단,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으로부터의 물품수입은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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