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11월15일까지 받는다.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선박용으로 사용한 경유에 대해 MGO의 경우 1리터당 308.88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동안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서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2분기에 신청 못한 유류비도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도 유류세 보조금 예산은 23억원이며, 1분기에는 27개사 43척에 대해 5억원이 지급됐고, 2분기는 심사 진행중으로 나타났다.
제출서류는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Port-MIS 입출항 자료 및 선박운항일지 등으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하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 지침이 지난 10월10일 개정됨에 따라 이번 3분기부터 선박연료유공급서와 출하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류세 보조금 지급이 곤란하다”면서 “유류세 보조금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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