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09:12

판례/ 신속한 이메일 발송으로 손해를 면한 화주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2.25자에 이어>
바. 한편, 원고는 2015년 7월1일 페더럴 인슈런스 컴퍼니와 피보험자를 원고, 부보금액을 574,948,641원, 보험조건을 협회항공화물약관(전위험담보)으로 정해 이 사건 화물과 운송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고,피고 보험회사는 2016년 5월31일 페더럴 인슈런스 컴퍼니로부터 위 적하보험계약을 인수했는데(이하 위 약관을 ‘이 사건 약관’,위 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사건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협회항공화물약관(전위험담보) 제1조 수송약관
(전략) 이 보험은 운송계약에 의거 항공 운송인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결과로 생기는 위험의 변경기간 중 유효하게 계속됨.
제 3조 항로변경약관
운송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중략) 추후 협정돼야 할 추가보험료에 의해 담보가 계속됨.
제 4조 전위험담보약관
이 보험은 피보험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함.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지연 또는 피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을 근인으로 해서 생기는 멸실,손상 또는 비용을 확장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아니 됨. 이 보험에 의거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은 손해율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됨.
※ 유의사항 :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의거 계속 담보를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보함을 요하며 계속 담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본 의무의 이행여부에 달려 있음.

사. 몬트리올 협약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8조 화물에 대한 손해
1.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항공운송 중에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진다.

2. 그러나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분실 또는 손상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에 기인해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됐을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화물의 고유한 결함·성질 또는 화물의 불완전 / 나. 운송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수행한 화물의 결함이 있는 포장(후략)

3. 제 1항의 의미상 항공운송은 화물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지간도 포함된다.

4.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행해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 운송인이 송하인의 통의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항공운송을 행할 것이 예정돼 있었던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송수단의 형태에 의한 운송으로 대체했을 때에는 다른 운송수단의 형태에 의한 운송은 항공운송 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지연수하물 및 화물과 관련한 배상책임의 한도
3.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파괴·분실·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1 킬로그램 당 19SDR로 제한된다. 단, 송하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도착지에서 인도시 이익에 관한 특별신고를 했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은 신고가액이 도착지에 있어서 인도시 송하인의 실질이익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31조 이의제기의 시한

2. 손상의 경우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손상을 발견한 즉시 또는 늦어도 위탁수하물의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7 일 이내에, 화물의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후략)

3. 개개의 이의는 서면으로 작성돼야 하며, 전술한 기한 내에 발송해야 한다.

4. 전술한 기한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해 제소할 수 없다. (후략)

아. 원고는 2016년 4월29일 이 사건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해 피고 운송인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신을,  피고 보험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신을 각각 발송했고, 2016년 5월2일 피고들에게 위 서신들이 각각 송달됐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8 내지 11, 14, 22, 41호증, 을가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운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운송인 및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운송인 및 참가인(이하 ‘피고 운송인 등’이라 한다)은,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15년 7월30일에서야 피고 운송인에게 이 사건 손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바, 몬트리올 협약 제31조 제 4항에 따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12, 13, 20,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인 2015년 7월15일 주식회사 익스피다이터스 코리아에 이 사건 화물 중 일부 수량에 불량품이 발견됐는데 그 원인 파악을 위해 운송 과정에서 섭씨 15도에서 25도 사이의 온도 유지 조건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낸 점, (2) 주식회사 익스피다이터스 코리아는 피고 운송인의 한국 지점으로서 피고 운송인을 대리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손상에 대한 이의를 통보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3) 몬트리올 협약 제31조의 취지가 운송인으로 해금 손상의 성질을 점검하고, 그러한 사고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됐는지 문의하며, 운송인 자신이 책임질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원고의 2015년 7월15일 이메일은 내용상 위 협약이 정하는 이의제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이 사건 화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손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적법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 운송인 풍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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