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2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6월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여수해수청은 올해 확보된 예산 21억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의 2분기 보조금 지원을 위해 6월1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선박용으로 사용한 경유에 대하여 리터당 345.54원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해운법 제 24조에 따른 등록 업체로 여수해수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85개사의 선박 141척이며, 올해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운항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구규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류세 보조금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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