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예산 21억원을 확보하고 1분기 보조금 신청을 다음달 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선박용으로 사용한 경유에 대해 리터당 345.54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83개사의 선박 142척이며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지난해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사용분 중 부득이한 사유로 4분기에 신청 못한 유류비를 포함한다.
제출서류는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를 포함하여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 유류판매 사업자별 거래내역서, 석유제품 판매·인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이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구규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류세 보조금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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