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4 10:37
항만이용고객 최상으로 하는 항만서비스 헌장 개정
해양수산부는 작년 7월에 공포한 항만서비스 헌장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헌
장내용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공표했다.
항만서비스 헌장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청사입구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고 사무실 입구에는 사진을 부착
한 직원좌석표를 부착하도록 했다. 항만물류정보망 장애로 24시간 이상 서
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3배를 보상하고 동일한 사유로
두번이상 방문시 5천원상당의 전화카드 또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항만이용자에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내용으
로 헌장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 또 항만이용고객만족도 평가를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최상
의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해양부는 개정된 항만서비스 헌장을 영문판으로 제작해 우리나라에 입
항하는 외국선박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어 국내항만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항만이용율 제고를 위한 항만홍보물로서의 상당한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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