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9일 항만 내 위험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위험물 분류와 반입신고 절차 등의 위험물 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해양오염사고 등과 같은 사고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실시됐다. 해상운송시 위험물 분류 방법, 위험물 반입신고 관련 법령 및 위험물 반입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으며, 신고 위반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두별 위험 화물 목록’과 ‘위험물 반입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자료도 배포했다.
여수해수청 여천해양수산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험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광양항에서 중국 톈진항 위험물 폭발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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