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해양항만에 관한 법적인 조언과 공사와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로,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할 수 있다.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이며 자문실적 등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3월28일부터 4월1일까지이며, 지원자격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www.upa.o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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