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11월23일부터 12월30일까지 6부두 1, 2번석 총 390m 구간에 대해 울산항 항만시설물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실시한다.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본항 6부두 해당 안벽 전면에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총 38일간 공사기간 동안 선박 접안 등 부두사용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
해당 부두(6부두 1, 2번 선석)의 한시적 운영 중단에 따라 동부두 이용 선박은 8부두 2번 선석에 대한 우선 사용권이 부여되며 공사 기간 중에도 일부 구간에 한해 부분적으로 선박접안이 가능한 경우는 이용이 가능하다.
6부두 보강공사 후에는 울산본항 5부두, 3부두 1번석, 온산 1부두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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