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 북항배후단지 내 화물차휴게소 운영 사업자를 모집한다.
부지 위치는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17번지며, 1개 필지로 면적은 42,958.5㎡(약 13,000평)다. 신청자격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에 의해 석유판매업 등록업체로 제한되며, 입주업체는 화물차주차장, 운전자 휴게시설, 정비, 주유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대상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입주를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관련법에 명시된 공장 설립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10월22일까지며, 구체적인 사항은 IPA 홈페이지 내 항만부지 입찰 배너에 공고된 북항배후단지 화물차 휴개소 입찰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는 6일 5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물류단지팀 김영국 팀장은 "화물차휴게소가 운영되면 인천시와 항만 주변의 화물차 주차난 해소와 북항배후단지 물류환경 및 화물차 운전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채윤 기자 cy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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