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제9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18건 44억원 지급이 결정됐다. 희생자(12건)는 배상금 37억원, 위로지원금 4.7억원을, 생존자(6건)에겐 배상금 1.6억원, 위로지원금 0.6억원이 지급된다.
또 기존 배상금 수령자가 신청한 위로지원금 2건(0.87억원)과 화물손해 배상 37건 7.5억원(화물 4.1억원, 차량 3.4억원)도 지급이 결정됐다.
어업인 손실보상 70건 1.5억원도 지급된다. 구조수색 참여자(34건) 2200만원,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36건) 1.3억원이다.
이날 결정된 배보상금은 청구인의 동의서 등이 제출될 경우 즉시 지급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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