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 마산항을 이용해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1TEU당 5만원(연간 3억원 이내), 해상화물운송업자에게는 1TEU당 3만원(연간 3억원 이내)의 유치 지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는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침체된 마산항의 물동량 증대를 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합 전 마산상공회의소의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정’ 요구에 의거해 2011년 9월 제정돼 추진하고 있다.
첫해인 2012년에는 37개사에 1억562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3년에 40개사에 8829만원, 2014년에 28개사에 9175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은 2013년 가포신항이 완료되기 이전부터 타 항으로 이탈하는 화물을 마산항 유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급해 오고 있는 인센티브 개념의 지원금이다.
무역항이 소재한 전국 지자체중 속초시를 비롯한 여러 타 시·군에서도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 화물의 유치를 통해 항만을 활성화 하고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컨테이너화물 화주 및 운송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으로 화물의 타 항만 이탈을 방지하여 마산항의 활성화를 통해 항만관련 업체의 창업과 고용창출로 지역상권이 되살아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항만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가 2011년 수립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도 무역의존도가 88%인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8%를 항만을 통해 화물을 처리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총 78조원의 생산유발과 32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듯이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을 통한 물동량 확보가 창원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관계자는 “2015년에도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화물유치를 위한 포트세일즈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마산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kornet.net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