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시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마다 시행할 수 있다.
시험방법
① 시험 : 필기시험
②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 기입형을 가미 - 시험과목 등
시험과목
① 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과 이론및 실무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② 시험과목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
③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 및 보관하역론을 제외),화물운송론 및 보관하역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당해과목을 모두 이수하고(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받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함.
시험공고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내용, 일시, 장소 및 합격자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 까지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②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합격자 결정
매과목 100점을 만점,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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