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2 08:36:39.0

퀵서비스산업 법제화 물꼬 트이나

업계추산…종사자 17만명, 시장규모 4조 규모
“퀵서비스 관련 종사자들 의견에 귀 기울여야”

퀵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과 민주당 박수현(공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퀵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가 7월 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이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종사자가 17만 명에 이르는 등 퀵서비스는 한국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비중 있는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및 제도 미비로 인해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이용자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퀵서비스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퀵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장석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사무관은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 사업 제도화’란 주제로 “퀵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건전한 고용관계 형성을 위해 퀵서비스의 관리 및 감독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퀵서비스 운송업 제도화’란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이륜차 화물배송서비스가 보편화되었으나 화물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미비로 화물운송사업의 하나로 운영관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과 기업이 이용하는 퀵서비스를 물류산업의 한 부분으로 제도화하여 퀵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교통물류실 물류산업과 박효철 사무관,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시장 정보센터장, 한덕식 한국통합물류협회 상무이사, 한영환 서울용달협회 전무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발표 자료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퀵서비스산업 제도화와 관련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박효철 사무관은 “퀵서비스제도화를 위한 문제의식을 갖고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물류산업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김태형 한국교통 연구원 화물시장 정보센터장은 퀵서비스제도화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함께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퀵서비스제도화에 따라 기존에 차이를 보이던 통계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며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약관을 명확하게 만들어 손실과 피해 등에 따른 책임소제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화에 따른 단점으로서 퀵서비스제도화 이후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아져 기존 종사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범법자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서울용달협회 한영환 전무이사가 참석해 “이륜차가 화물자동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위험성이 높다. 이륜자동차의 운수사업은 이륜차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한 것이다”며 “이륜자동차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2년 전부터 의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렵다”며 퀵서비스산업 제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모씨는 “오늘 공청회는 공정성이 없다. 서로간의 알력을 통해 용달쪽 관련자가 패널로 있고 그들에 의해 가공되고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며 “실제 현장의 기사나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다”며 이어서 “실제 실무자들의 의견 반영이 없다. 다음 공청회에서는 퀵사업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을 패널로 포함시켜 달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원유철 의원, 윤명희 의원, 이강후 의원, 이재영 의원(비례), 이종진 의원, 이주영 의원, 정의화 의원, 김필호 전국퀵서비스운수사업자협회 회장, 박현우 전국퀵서비스라이더연합회장 등을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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