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19:35:49.0

AEO기업에 중국 수출입물류 고속도로 열린다

한-중, AEO 상호인정 매듭…체결국 6곳으로 늘어

관세청은 지난달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양국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한·중 AEO MRA는 지난해 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AEO MRA 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한 이래 양국 관세당국 간 1년 반의 협상을 거쳐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자 흑자국으로서 AEO MRA 체결은 기존 체결된 어느 MRA 보다 의의가 크다. 지난 2007년 이후 중국과의 무역량은 수출·수입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금액기준 수출 25%, 수입 16%를 차지했다. 특히 대(對) 중국 수출 AEO기업 수는 101개로 전체 대 중국 수출기업 수의 0.3%에 불과하지만, AEO기업의 중국 수출금액은 73조원으로 전체 중국 수출금액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AEO MRA가 정부기관간 약정임에도 불구하고 6월27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한·중 관세청장 간 서명식을 가졌으며 양국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부속서에 AEO MRA를 양국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로 채택하는 등 큰 기대를 나타냈다.

이로써 국내 AEO 수출업체들은 중국현지 통관 단계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돼 세관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물류비용 절감, 수출물품 적기 납품 등 통관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수출증가는 생산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양국간 AEO MRA가 연간 2조7천억원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양국은 또 세관연락관을 지정해 AEO기업 수출물품의 통관상 애로 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체결로 MRA체결국이 6개로 늘어나게 돼 미국(7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MRA 체결을 많이 한 나라가 됐다. MRA 체결은 미국(7개), 한국·일본(6개), EU(5개), 캐나다(4개) 순이다.

관세청은 이번 체결로 현재 추진 중인 멕시코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의 MRA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많은 수출기업들이 AEO MR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해관총서와 협력해 합동설명회 개최, 시범운영 등을 거친 후 12월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