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3 09:59:40.0

인천시, 운행제한차량 예방홍보 및 특별단속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과적운행예방 및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운행제한 과적 차량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과적은 도로의 파손과 교량의 노후화를 부채질하고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고 발생시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근절되어야 하나 주요 단속지점 우회, 축 조작, 화주의 요구, 운수종사자의 준법 운전의식 저하 등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고자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과적단속원 등 50여명과 합동으로 기존 시내 고정검문소, 인천항 출입문, 인천대교 진입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지역 내 진입로 부근 등에서 예방홍보 및 과적단속을 실시한다. 

운행제한(과적)차량은 도로법 제59조에 의거 총중량 40톤 초과차량과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및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과적 예방홍보 및 단속은 특별단속 7개반과 유동기관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과적에 대한 인식과 과적의 위험성 및 불법성, 도로파손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과적제보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결과 위반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 등을 검토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수시 합동단속과 근무시간외 출·퇴근시간,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과적 유발업체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운행 근절을 위한 협조문 배부 등 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안전한 도로·편리한 도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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