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의 교통 및 물류활동 정도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에 대한 행정ㆍ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업무는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교통물류 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6.10~7.20)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대상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73개)로 축소된다.
또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속가능성 조사 및 평가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특별대책지역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로 축소되고 수립·시행권자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정 대상으로 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통과 물류활동이 원활한 시 또는 군의 업무과중 해소와 지속가능 교통물류 체계 구축 관련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활성화를 위해 ‘보행교통 지킴이’ 위촉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지방자치체의 장이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