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1 19:24:18.0

녹색물류전환사업에 최고 1억 지원

국토부 21일까지 사업신청 접수받아

국토해양부는 올해 녹색물류전환사업을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은 화주나 물류기업들의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중인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지원규모를 지난해 8억원에서 16억5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물류부문의 온실가스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과 물류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는 통합단말기에 9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은 물류활동 중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실시간으로 산정․분석해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녹색물류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물류에너지 사용량 통합단말기는 에너지 사용량, 연비와 교통안전법에 따른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항목을 측정․저장해 유선․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치다.

국토부는 분야를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해 사업비의 20~50% 이내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장비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세부사업은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 장착, PCM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 중․소형화물차에 대한 에어스포일러 장착사업이다.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은 사업비의 50% 이내, 기업당 5천만원 이내, 통합단말기는 사업비의 50% 이내, 개당 10만원 이내, PCM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는 사업비의 20% 이내, 대당 500만원 이내, 화물차 운전대 위에 장착해 차량운행시 공기저항을 감소해 연비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어스포일러는 사업비의 30% 이내, 대당 10만원 이내다.

신청자격은 국토해양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59개사)에게 주어진다.

민간제안사업은 창의적인 제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공동 수배송이나 적재율 향상, 물류거점화에 수반되는 장비나 차량개조 등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으로 제한이 없으며 물류기업,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해당사업비의 30%이내, 건당 1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해당사업비 전액, 건당 최고 5천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처(031-362-3679, 3671)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21일 6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체의 심의 등을 거쳐 25일 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민간기업의 녹색물류 추진역량도 강화하기 위해 녹색물류 컨설팅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산정․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녹색물류 포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중소중견 화주나 물류기업이  많이 참여해 녹색물류 추진역량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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