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8 17:15:25.0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원사업자 고발 의무화해야"

신장용 의원 '하도급거래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신장용 의원(민주통합당)이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사업자 등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해 원사업자 등의 법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10대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24건을 적발했는데 이중 검찰고발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하면 대기업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절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중소기업이 제 값을 받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가 줄어들지 않고 납품가 후려치기, 인력 빼오기, 삥뜯기, 기술탈취 등 다양한 형태로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관대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 "라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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