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6 11:03:14.0

화주ㆍ물류기업 간 상생발전 구체화 된다

표준계약서 보급ㆍ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마련

화주와 물류기업 간 상생과 평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화주ㆍ물류기업 간 상생발전이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2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주기업ㆍ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 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협의체 위원장인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화주ㆍ물류업계 간 물류기능별(육상화물운송, 3자물류 서비스 분야)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의 보급을 의결하고 양 업계의 공생발전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기구인 동 협의체는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화주와 물류업계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물류시장 상생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공생발전 실천과제를 발굴해 논의해왔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실천과제로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을 마련해 양 업계에 보급을 확산키로 했다.

그 동안 국내 물류시장에서는 화주ㆍ물류업계 간 거래상 지위, 물류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계약관행과 분쟁 및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또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유가급등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에 대해 양 업계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풍토가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 항공・해운분야와 달리 육상운송 분야는 유류할증(Surcharge)제도가 미 도입된 상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도 물류기업 간 하도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도급자인 화주기업과 수급자인 물류기업 간 상생거래를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정부 측의 연구와 실제 계약사례 중 모범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한 화주․물류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내용상으로는 불필요한 분쟁과 불합리한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부분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화주기업(이하 ‘도급인’)과 물류기업(이하 ‘수급인’) 간 모든 협의사항과 의사결정 사항을 서면화 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도급인과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이에 따른 조치ㆍ의무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대금지급, 운송요율 결정, 손해배상의 책임과 한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분쟁과 피해발생 소지를 최소화했다.

다음으로 계약기간 중 유가변동에 따라 운송요율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 마련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육상화물운송과 제 3자물류(3PL)서비스 등 2개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마련했으며 향후 보관ㆍ하역ㆍ주선 등 다양한 물류 업종으로 확대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와 함께 이번 위원회에서 마련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은 국내 일부기업에서 시행하는 모범사례를 3가지로 유형화함으로써, 화주와 물류기업이 계약 시 적절한 유형으로 선택하고 응용할 수 있는 참조모델로서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다.

3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유류비를 실비 정산 ▲정해진 기간 단위로 유가 변동분을 운임에 반영 ▲유가변동 구간 단위로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운임에 반영 등의 유형이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3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기업이 선호하는 유형인 ‘유가 변동 폭에 따라 운임을 변경’ 방안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기업별 경영여건 등이 상이함을 감안해 나머지 유형도 선택하고 응용할 수 있는 권장 방안으로 채택했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양 업계가 공생발전 과제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화주업계ㆍ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선언문’을 채택ㆍ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양 업계가 서로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 ▲협의체에서 의결한 표준계약서 적극 활용 ▲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동물류 및 녹색물류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 등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실제 거래행위 중 모범사례와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하고,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오늘 의결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양 업계가 자발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초의 사례인 만큼 양 업계의 공생발전 생태계 조성에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표준계약서 권장ㆍ보급, 공생발전 협의체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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