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8 09:14:32.0

M&A 미끼 사기행각 물류기업 '주의'

계약 해지에도 M&A 보증금 '꿀꺽'

한 부실 물류주선업체가 인수합병(M&A)을 미끼로 합병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물류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에 본사를 둔 한국계 물류기업인 K사는 지난 4월30일 P사와 M&A 계약을 마치고 기업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막상 P사를 실사한 결과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와 전혀 다른 부실기업으로 판명돼 계약을 해지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K사는 합병 계약 당시 지불했던 합병보증금 1억5천만원의 반환을 P사측에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게다가 P사는 합병을 전제로 K사에 화물을 맡기기로 했지만 어느 때부턴가 슬그머니 제3의 포워더를 통해 물류를 진행하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P사는 K사가 진행한 운송에 대해서도 '배째라'식으로 나오며 운송료 지급을 미루고 있다.
 
K사 관계자는 "P사는 처음부터 합병과 화물수송을 미끼로 사기를 벌일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며 "계약서에 P사의 화물을 우리 회사에 넘겨주기로 돼있었지만 아무런 통보없이 8월부터 다른 물류업체에 맡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한중 구간에서 P사 화물을 해상운송한 게 있다"며 "P사는 중국 자회사가 거래 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을 수금한 뒤에도 우리측에 수송댓가를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K사 측은 처음부터 합병보증금 사기와 해상운송 운임을 떼어 먹겠다는 의도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인수합병건을 사기사건으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가 거의 마무리 돼 검찰 송치를 기다리고 있다.
 
K사측은 "P사 대표는 검찰에 넘겨질 위기에 놓이자, 합병보증금과 해상운임을 단 한푼도 갚지 않고 고소취하만 종용하고 있다"며 "P사가 한국과 중국에서 화물을 인수인계할 다른 포워더를 찾고 있는데 국내 물류업계의 피해가 가지 않게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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