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5 10:01:32.0

부산시, 불법 화물운송행위 특별 단속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집중 단속


부산시는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다단계 거래, 화물 운송자격 관련 위반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부산시와 16개 구ㆍ군 주관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된다.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심으로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10%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 관련업체들이 골고루 포함되게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단계거래금지 규정 위반행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행위 ▲화물운송업ㆍ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확인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체 단속 내용의 10% 이상을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필요시 형사 고발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법 화물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와 투명화 및 선진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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