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31 10:17:12.0

국토부, 사업용 화물차 불법 증차·등록 강력 조치

현재까지 형사고발 8명, 사업취소 112대, 사업정지 28대 조치

국토해양부는 전문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ㆍ등록 결과와 조치결과 그리고 불법등록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국토부에 구성된 ‘사업용 화물차 불법등록 대책마련 태스크포스’에서 2004년 이후 허가된 특수용도형 화물차 1만7473대의 사용용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문 불법 브로커들이 관련서류를 위ㆍ변조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등록ㆍ증차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2004년 1월부터 일부 특수용도형 화물차(청소용, 살수용 등)를 제외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불법 브로커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규허가가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후, 이를 대폐차(노후차 등을 새 차로 교체)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서류를 위ㆍ변조해 허가를 해주지 않는 일반화물자동차로 등록해왔다.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불법등록으로 의심되는 차량 3094대를 적발하고 지자체에 세부 확인절차를 거친 후 처분을 지시해 지자체에서는 현재까지 형사고발(8명), 감차처분(112대), 사업정지(28대) 처분을 감행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의심사례에 대한 지자체의 확인이 완료되면 불법등록에 대한 행정ㆍ형사 처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실태조사를 통해 전문 브로커와 일부 악덕 운수사업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등록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관련서류의 위ㆍ변조, 행정관청간의 업무공백과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확인소홀을 이용한 사업의 양도ㆍ양수, 불법구조변경과 번호판 허위 분실신고 등 이었다.

특히 화물운송사업 허가부서와 자동차 등록․관리부서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행위 유형별 개선대책 추진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등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형별로 맞춤형 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서류 위ㆍ변조와 양도ㆍ양수를 이용한 불법등록을 근절하기 위해 업무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대폐차(오래된 차량 교체) 확인처리 시스템’을 개발(‘12.4월)했으며, 11월부터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진행시 서류 위ㆍ변조 여부를 자동 확인토록 하는 기능을 시행 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화물운송사업 허가부서와 자동차 등록 및 관리부서가 분리돼 운영됨으로써 업무처리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사업 허가부서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일괄처리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셋째로 불법구조변경을 통한 불법등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화물차량의 정기점검 및 검사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지자체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여부 확인과 고발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화물차 번호판의 허위 분실신고를 이용한 불법등록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가 경찰청에 번호판 분실신고 후 이를 취소(분실신고한 번호판 재사용)시 경찰관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토록 협조ㆍ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유형별 불법등록 근절대책과는 별도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불법등록이 가능한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통합관리시스템은 다원화 되어있는 행정시스템(새올/서울시 전산망/지자체 자체 전산망/협회 위탁업무 전산망/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연계ㆍ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불법등록은 유가인상, 저 운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전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이번 개선대책 마련으로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화물운송시장을 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등록ㆍ증차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감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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