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6 09:46:56.0

국토부, 자가용 화물차 불법행위 일제 단속 실시

지자체별 특수단속반 편성…11월 집중 단속

국토해양부는 하반기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금지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11월 한 달 간 각 시ㆍ도지사 주관 하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된 단속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 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밤샘주차 행위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단속기간 동안 시ㆍ군ㆍ구별로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ㆍ운영토록 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6월 상반기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171건, 종사자격 위반행위 719건, 다단계 거래행위 16건, 밤샘주차 등 경미한 위반사항 1만5717건 등을 단속ㆍ적발했고, 허가취소(137건), 사업정지(128건), 형사고발(435건), 과태료 부과(311건), 과징금 부과(5291건), 시정 및 주의(8485건)를 내린 바 있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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