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올 2월부터 시행된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등록한 업체수가 ‘12년 8월말 기준으로 총 3612개인 것으로 밝혔다.
이는 올해 2월부터 지자체와 지방해양항만청에 새로 등록한 1153개 업체와 관세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구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기 등록한 2459개 업체를 합한 숫자이다.
건축물대장에 전국의 창고는 70만동이고, 창고업 등록대상인 1천㎡ 이상 창고는 7천동이나 자가 창고를 제외하고 영업 창고만 등록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570개(43.5%), 비수도권이 2042개(56.5%)이며, 경기도가 1077개(29.8%)로 가장 많고, 경상남도 484개(13.4%), 부산 407개(11.3%), 인천 399개(11.0%) 순이다.
한편 등록업체 중 법인 사업자가 75%, 개인 사업자가 25%이며 업태별로는 보관 및 창고업이 50.2%로 가장 많고, 운송 및 택배업이 28.9%, 판매업이 12.7%, 제조업은 8.3%였다.
면적기준으로 보면 2천㎡이상 5천㎡미만인 물류창고가 28.1%로 가장 많고, 1만㎡이상인 창고도 27.8%로 큰 창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 수가 100명이 넘는 사업장이 전체 43.6%이고, 10명 이하의 사업장은 6.6%에 불과해 창고 면적과 더불어 물류창고업계의 규모가 큼을 보여줬다.
국토해양부는 창고업체 현황을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포털에 창고업관리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초부터 게시하고, 창고업체 중 우수 물류창고업체를 올해 말부터 매년 인증할 예정이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