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31 10:20:00.0

국토부,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 법령개정 추진

국토해양부는 택배분야 집·배송에 쓰이는 1.5톤 미만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7월27일 입법예고했다. 

택배분야 차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 4월13일 택배분야 집·배송에 쓰이는 1.5톤 미만 차량 공급방침을 고시했고, 이후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을 거쳐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법령개정과 함께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고시해 택배 등 화물운송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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