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항공화물 담합혐의로 캐나다 정부로부터 546만달러(약 6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2002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타 항공사들과 한국-캐나다 노선의 화물운임을 담합한 혐의다. 대한항공 외에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에어프랑스-KLM, 브리티시에어, 콴타스항공, 카고룩스, 마틴에어도 각 400~500만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대한항공 측은 “캐나다 정부 간과 합의로 종결됐다. 대한항공은 최고 수준의 윤리적ㆍ법적 기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작년 11월에도 호주에서 550만달러의 담합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는 유류할증료와 보안관련 할증료를, 2004년 5월부터 2005년 10월까지는 통관수속세를 담합한 혐의다. < 김보람 기자 br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