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9 10:36:49.0

국토해양부 물류ㆍ항만 정책 201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국토해양부 물류ㆍ항만 정책
201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제 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물류시설의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으로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해「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한다.
이는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5개년 단위 종합계획이며,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의 기본방향인 「21세기 초우량 물류선진국가 건설」을 실천하기 위한 연동계획으로 금년 12월에 수립한다.

▲수도권(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준공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물류체계 구축 및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현재 전국 5대 거점(경기 군포·의왕, 경남 양산, 전남 장성, 충북 청원·충남 연기, 경북 칠곡)에 내륙물류기지가 건설돼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수도권에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일원에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이 1997년도부터 운영을 시작 장·단기 보관 화물, 택배 화물 등의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물류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시설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확장 필요성이 제기돼 2006년 12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2008년 12월 확장공사가 착수되어 4년여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2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확장이 완료되면 터미널 규모가 38만㎡에서 70만㎡로 증가,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이 581만 톤에서 1146만 톤으로 확대될 전망다. 또 공동 집·배송 체계 구현 등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화물차 운행 횟수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과, 물류비 절감, 고용창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 실시
물류시설법 개정(’11. 8. 4 )으로 금년 2월부터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등록업체 중 우수업체를 인증하기 위해 「우수업체 인증기준 수립」정책연구용역 실시·완료해 금년 6월중에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을 고시하고, 물류관련협회 또는 정부출연 연구 기관에 인증업무를 위탁해 2012년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물류단지개발지침 및 물류단지관리지침 개정
물류단지 진입도로 지원 기준 및 지정 시 검토기준에 입주수요 사전조사를 추가해 물류단지 개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우수 물류창고업체로 인증 받은 업체가 물류단지 내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지침 및 물류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한다.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경인 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륙 물동량 처리를 위해 조성중인 인천 물류단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과 김포의 물류단지는 설계·인허가·공사 발주를 병행 추진해 공사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6월 착공, 2012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경인 아라뱃길 물류단지 시설의 준공으로 도로중심의 수도권 물류체계를 개선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내륙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8.4)」개정에 따라 2012년 창고시설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234개) 창고시설 인·허가업무 정보화를 통해 창고시설관리 및 정보서비스 강화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는 위 시스템의 구축과 연계를 통해 각종 정보를 가공 서비스하고, 향후 인·허가업무 민원서비스를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를 금년 8월부터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 사업에 항만공사 참여 허용
금년 9월2일부터 항만공사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신항만건설사업의 민간투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금까지 항만공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에서 항만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경합하는 것은 항만공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불공평하므로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공사가 사업에 참여한다 하여도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9월2일부터 항만공사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신항만건설사업의 민간투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해운부대업의 등록갱신제도 도입
「해운법」의 일부개정·시행으로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에 등록한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갱신해야 한다. 1999년 규제완화 이후 진입이 자유로운 해운부대업의 특성상 일회성 영업, 소재지 불명 등으로 국제신뢰도가 하락되고,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 등 시장질서가 문란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 해운부대업에 등록한 자는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운부대업의 지속적 관리·정보 제공을 통한 해운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해운산업 국제 신뢰도 제고하게 됐으며 특히 지방세 부과오류방지 및 사용료 체납 예방으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했다.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 등록 시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완화
해운부대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된다. 그 동안은 해운부대업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해운법 개정에 따라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 시에는 타 업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완화돼 법률적 형평성 유지는 물론 위반 시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순항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 의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해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같은 복잡한 등록절차로 인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한 관광사업의 활성화가 저해되어 온 바,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개선했다. 관광 사업을 위한 등록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한 관광 사업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외국항간 운송되는 과정에서 「개항질서법」상 동일 항계 내에 있는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 화물은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자도 운송이 가능해진다. 부산항 등 동일항계 내에 다수의 항을 보유하는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신속한 운송이 필수적이었으나 환적컨테이너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제한적이어서 그동안 원활한 운송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 없이도 동일 항계 내 항만 간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해운법」 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제공으로 환적 컨테이너의 신속한 운송이 가능해 지고 부산항 등 국제 무역항의 항만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해운법」의 일부개정·시행으로 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계획의 변경과 예약 취소 시 운임에 대한 환불범위 및 수수료 징수 등을 규정하는 운송약관을 정해 신고(변경 포함)해야 한다. 내항여객선의 경우 운송약관을 선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미약하거나 여객선사 측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여객의 권리 보호 등이 미흡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해 신고(변경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여객선 이용객의 권리보호를 유도(배상근거 등 명시)하고 여객선 운 항과 관련된 각종 분쟁 해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항정기여객선 휴업 시 허가제 도입
「해운법」의 일부개정·시행으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항정기여객사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므로 수송 수요 기준(평균 탑재 수입률 충족여부) 심사 없이 신규 사업자에게 면허 발급이 가능 해 항로두절 방지가 가능하다. 반면, 휴업의 경우는 수송수요기준을 심사하여 평균 탑재 수입률이 충족돼야 신규 사업자에게 면허발급이 가능하므로 선박투입에 애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해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휴업할 경우에는 종전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여객선 이용객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휴업을 허가한다.
이에 따라 휴업으로 인한 도서민의 해상교통 두절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면비행선박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해운법」의 일부개정·시행으로 수면비행선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아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수면비행선박이 개발돼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있어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특히 여객정원 13명 미만의 수면비행선박의 경우 면허발급 불가로 보험가입, 계류 시설 및 해상안전확보 등의 담보가 곤란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해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면비행선박이 포함됨을 명문화하고, 사업자가 여객선 보유량 기준 등을 충족하면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수면비행선박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선박산업의 발전, 해상교통수단의 확대 및 수면비행선박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해운법」의 일부개정·시행으로 여객선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출항 전에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행 국토해양부 훈령에 근거한 면허조건으로 사업자에게 승선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승선권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여객선 이용객이 정확한 인적사항 기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해 출항 전 여객선 이용객의 승선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여객운송사업자는 필요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객선 승선자 인적사항의 정확한 확인이 가능해져 해양사고 시 승선 여부 확인 및 원활한 보상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 상황 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해운법」의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정면허의 범위 및 최대승선 인원의 범위를 초과해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여객선의 여객 정원이 만원이 된 경우에는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환자 등을 여객선에 추가 탑승시키는 것이 곤란해 「해운법」 및 「해사안전법」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되어 불법행위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여객정원을 초과해 여객을 탑승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등 유사시 도서지역 주민 및 관광객 등이 신속한 교통편의를 제공받음으로써 인명 보호 및 해양사고 구조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해운법」의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여객선이 항해 중 여객의 선박안전 위 해 및 선내 질서 교란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여객선은 고립된 해상을 운항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여객의 질서문란 행위 등으로 인해 해양사고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해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에 대해선 「선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나 「조타실 등 여객출입 제한 장소에 선장 등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해운법」개정을 통해 여객선의 안전운항 여건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 해상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해운법」의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여객선 이용객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도 내항여객선 기항지의 접안시설 축조, 항로 준설 사업을 시행한다. 도서지역 여객선 기항지의 접안시설(선착장) 미비로 도서 주민 및 여객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해당 기항지에 대한 접안시설 보강 등이 필요한 실정이나 관련 지자체의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우선순위에서 밀려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해 여객선 면허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도 기항지 접안시설 보강·축조 및 항로 준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해운법」개정을 통해 기항지 접안시설 보강 또는 축조 등이 적기에 원활히 이뤄지게 돼 향후 여객선 이용객 안전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항관리비용 일부 국고지원 개시
「해운법」의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현재, 운항관리비용은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운임의 3.5%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로부터 징수해 운용( 해운법」제22조 제5항)하고 있으나 운항관리비용 전체 금액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해운법」개정으로 부족한 운항관리비용을 국고로 충당할 수 있게 돼 효과 적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항화물선 선령제한 완화
「내항화물선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기존 사업자가 선복량에 큰 변동 없이 기존선박을 저 선령·이중선체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선령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연안해운업계의 적정선복량 유지를 위해 선령 15년 미만 선박만 신규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나, 중고선 시장에서 15년 미만의 저선령 선박의 매물이 많지 않고 가격도 선령 15년을 기점으로 급등함에 따라 안정적인 영업유지를 위한 선박교체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에 따라 유조선의 이중선체가 의무화되고 있으나 선령제한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이중선체 교체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체선박이 기존선박의 총톤수 120%이내이고 저 선령인 경우’또는 ‘대체선박이 기존선박의 총톤수 120%이내이고 이중선체를 갖추는 경우’에는 선령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내항화물선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항선사의 선박교체가 적기에 이루어져 안정적 영업유지가 가능해짐은 물론 해상안전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국적 선박 용선절차 강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외국적선 용선의 절차가 강화되고 반복적 용선 등을 제한하기 위한 심의기준이 신설된다. 국적 내항화물선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내항간 화물운송은 국적선만 가능하도록 제한되고 외국적선의 용선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용선절차의 제도적 미비로 인해 불허되는 사례가 없는 등 외국적선 용선허가제도가 사실상 통과의례로 운영되고 있으며, 용선횟수·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반복적인 용선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용선 횟수, 화물량, 긴급성, 내항선 확보노력 등을 용선심의 기준에 추가하고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량적 “심의기준”을 제정·운영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고질적 용선은 심의를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외국적선 용선이 제한되어 국적내항화물선에 대한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내항화물선 육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시 자사선 확보 의무화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시 자사선 확보가 의무화된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 시 자사선 확보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선사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대량 화주기업 퇴직임원이 자사선 없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화주의 화물 배분 역할만 수행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시 용선한 선박은 등록기준상 선박 보유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인 대량화주가 화주우위의 시장구조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고, 대기업과 중소선사간의 상생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기사 자격시험의 임시시험 공고기간 단축
임시시험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양성교육 또는 필기시험 면제교육 이수자를 위한 면접시험이므로, 공고기간을 단축해 관련교육 이수 후 임시시험 응시를 위한 대기시간을 줄여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15일인 임시시험 공고기간을 7일로 단축, 직종별 등급·시험일시·시험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 7일 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했다.

▲해기사 자격시험 응시서류 제출 간소화
현재 필기시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자의 시험응시 단계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필기시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자가 응시원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승무경력·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시험 합격 후 면허발급 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선박관리산업 육성·지원 정책 시행
정부에서는 7월1일부터 국내 선박관리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해운업에서 선박의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는 추세에 따라 선박관리산업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선박관리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을 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선박관리산업 발전법」에는 선박관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선박관리산업을 선진화 및 글로벌화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선박안전관리체제」운용에 책임이 있는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선사는 「선박안전관리체제」의 이행을 위해 선사·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일정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제까지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4급 이상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했고, 외항선사의 경우는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였으나 선사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동 자격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현행 4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5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외항선사에서는 일정한 안전관리 경력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선사 인력난 해소와 경영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 의무화
「선박안전관리체제」운용에 책임이 있는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된다. 선사는 해사안전법에서 정한「선박안전관리체제」의 이행을 위해 선사·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제까지 안전관리(책임)자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선임이 가능했으나 조선·운항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실효적인 선박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선사·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2012년 7월1일부터는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 이수 시 선박, 선사에 대한 인증심사 시 중대부적합 사항으로 지적돼 선박 운항이 금지될 수 있다.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 지정
「항만법」개정(’12. 2. 22)에 따라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하고, 국가안보·영해관리·기상악화 시 선박대피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관리연안항을 지정하여 국가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는 곳은 서해중부의 백령도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서해남부의 대흑산도, 가거도, 남해의 거문도, 국도, 추자도와 제주도의 화순항 그리고 동해의 후포항과 울릉도 사동항이다.
앞으로 이들 항만이 개발되면 해경 경비정 등이 상시 접안할 수 있어 해양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태풍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에게 안전한 피항지 역할도 하게 되며, 또한, 낙후 도서의 접근성이 좋아져 주민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영토 가치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명시
「항만법」개정(’12. 2. 22)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에 일반 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항만배후단지와 도시가 연계된 복합 물류 비즈니스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해져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와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항만배후 단지의 이용자나 종사자의 생활 편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은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세무·회계 등 업무시설과 정보처리 및 판매시설, 주거·숙박·문화·복지·운동·관광휴게·위락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이다.

▲항만 내 도로 굴착구간 지하시설물 매설현황 자료제공
항만 내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 굴착하기 전에 작업구간의 지하시설물 매설현황을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그 동안 항만 내 도로를 굴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구간의 많은 시공도면을 조사하고 또 굴착 시에 별도의 감시 인력을 두고 매설실태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작업을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항만 내 도로를 굴착하는 자가 작업구간의 작업계획을 수립해 항만지하 시설물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전담기관에 제출하면 전담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작업구간의 지하시설물 관리 실태를 확인한 후 매설현황을 작업자에 제공하도록 해, 굴착 작업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작업 중에 조사비용 및 현장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매설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자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 추가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중 민간투자자 범위에 자기 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추가된다. 종전에는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중 민간투자자로 종합시공업종의 건설업자, 신탁업자 중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자, 사업구역의 토지 100분의 50이상 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있었으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투자조건의 제약, 초기투자비 부담으로 투자를 꺼리는 실정이다.
종전의 PF(Project Financing)체계로서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유치에 한계가 있어, 펀드형식의 자금 조달 및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사업시행자에 포함 시켜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촉진하고자 한다.

▲마리나 항만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사업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의 활성화 도모하고 보다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리나 항만 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하고 부동산투자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포함한다. 현재 마리나 항만 시설은 요트·보트의 정박, 급유·급전, 숙박 및 상업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마리나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근 주민들이 쉽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리나 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 할 계획이다.
주택법상의 주택 및 준 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하되 준 주택 중 마리나 항만시설에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기숙사, 고시원 등은 제외된다. 또 마리나 사업 민간투자자에 일정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 부동산신탁회사, 토지소유자 등 이외에 마리나 개발사업 투자자금의 조달이 용이한 부동산 투자 회 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 사업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기관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며 마리나 항만시설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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