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1 12:49:41.0

합리적인 물류창고 선택 위해 공정한 기준 마련된다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 공청회 개최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가 도입되면 소비자(화주) 스스로 창고 제공서비스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창고 이용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경제ㆍ물류연구본부 서상범 연구원은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우수 물류창고업자 인증요령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서상범 연구원은 “2012년 2월부터 재 시행되는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발판으로 물류창고업에 대한 행정적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영세성 문제 해결 및 체계적인 물류시설 개발 그리고 체계적 운영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하지만 등록제 시행만으로는 물류창고업자의 서비스 제공 역량, 경영상태 등에 대한 관리는 어렵기 때문에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 물류창고업자 인증은 제도의 시행취지를 고려해 자격인증 보다는 서비스 품질 인증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인증의 구조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적용 대상이 ‘물류창고업’에 등록한 기업이며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과 마찬가지로 혼합인증의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혼합인증을 통해 중소 물류창고업체도 낮은 수준의 인증이라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도권에 끌어들이고, 점차 서비스 수준 및 규모의 확장을 통해 상위등급으로 승급하도록 유도해 물류창고업의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평가방법과 관련해선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의 평가절차는 서류심사와 서류심사의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심사 등 2단계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우수 물류창고업체 평가항목에 대해 ▲리더십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창고서비스 프로세스 ▲정보시스템 ▲조직관리 및 인재육성 ▲자원 및 환경관리 ▲경영성과 등 7개 분야로 나눌 수 있고 이에 따른 세부항목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 창고업체 인증 배점 구조에 대해선 “물류창고업은 화물운수업에 비해 업무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시설확보 및 안전관리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산업으로,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에서는 이러한 물류창고업의 특성을 배점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리더십 부문과 인사 및 조직관리 부문의 배점을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창고서비스 프로세스, 정보시스템, 자원 및 환경관리, 서비스 경영성과 등이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배점구조를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세부심사항목별 배점구조를 살펴보면 총 1000점 만점에 창고 서비스프로세스가 300점으로 가장 높고 리더십이 50점으로 가장 낮았다.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선 7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과 관련해선 “인증을 취득한 기업도 지속적으로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2년에 한번 정기심사를 해 총점이 700점미만이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초기 인증심사를 통해 A또는 AA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상위등급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서 연구원은 말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한국교통연구원 이상민 교통경제ㆍ물류본부장이 사회를 맡아 지명토론과 자유토론을 펼쳤다.

자유토론에 참석한 한 물류인은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도입 된지도 얼마 안됐는데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인거 같다”며 “좀 더 세밀한 연구를 통해 이 제도를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는 6월초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가 될 것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말 고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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