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제한 정책이 부분적으로 완화돼 택배분야 집·배송에 쓰이는 1.5t 미만 소형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추진 및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올해 화물운송시장 공급수준 산정 결과에 따르면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지난해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한 결과 차량 수급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는 약 39만5천여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3.7%(약 1만5천여대) 부족한 상태다.
국토부는 현재 공급수준이 전체 화물운송시장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신규허가 전면허용은 계속 유보하되 택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소형 택배 집·배송 차량에 대해선 신규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용달운송사업자 등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의견수렴을 거쳐 허가대상, 대수, 조건, 시기·방법과 양도·양수 제한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신규 공급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택배산업은 2001년 이후 연 10% 이상의 지속적인 물량증가로 2011년 현재 연간 약 13억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있고 매출액 기준 약 3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정부에 택배산업의 육성을 위해 부족한 택배차량의 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택배업계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영업용 택배 차량은 약 1만~1만4천여 대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특수 차량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지역의 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수 차량은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소방용· 자동차수송용 차량·트랜스포터(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을 말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