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EC)가 글로벌 물류업체(포워더)에 항공운임담합 협의로 총 2억2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29일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포워더 16개사에 대해 지난 2002년~2007년간 유럽-미국, 중국/홍콩-유럽 항공노선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EC는 5년 동안 이들 포워더가 AMS(advanced manifest system), NES(the new export system), 성수기할증료(PSS), 통화할증료(CAF) 4가지에 항목에 대해 담합했다고 밝혔다.
벌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퀴네앤드나겔, 도이치반의 물류자회사인 쉥커와 백스글로벌, CEVA, 어질리티, 유센 센다 에어&씨 서비스, UTI, DSV에어&씨, 일본통운(중국), 긴테츠월드익스프레스, 헬만월드와이드로지스틱스, Exel, 판알피나, 익스피다이터스, UPS, 톨글로벌포워딩 등 16곳이다.
도이치포스트의 자회사인 DHL글로벌포워딩과 엑셀은 카르텔에 참여했지만 2006년 집행위원회에 담합행위를 처음 신고하면서 벌금을 면제 받게 됐다. 도이치반의 물류자회사인 쉥커와 백스글로벌, 네덜란드의 CEVA, 쿠웨이트의 어질리티, 중국의 유센 센다 에어&씨 서비스는 반독점 조사에 정보를 적극 제공하면서 5~50%의 벌금을 감면 받았다.
판알피나는 61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UPS는 1300만달러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중 가장 큰 벌금을 부과 받은 포워더는 퀴네앤드나겔로 4개의 카르텔에 모두 참여하면서 715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퀴네앤드나겔은 현재 위원회의 과징금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경쟁위원회의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위기의 상황에 담합을 뿌리 뽑는 것이 숨겨진 세금을 찾는 것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담합으로 개인과 다른 물류수송업체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유럽의 수출업체와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대부분의 포워더가 이번 담합 행위를 철저히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취를 취했다고 밝혔다. 포워더들은 담합을 하기 위해 소위 ‘가드닝 클럽’에서 교류했으며, 채소 이름을 딴 코드네임으로 항공 부대 운임을 고정시킬 때 사용했다. 특정 포털 이메일 계정을 통해 담합 참여자들 간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