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5 09:47:35.0

사상최초 국내취항 외국항공사 현지실사

키르기스스탄 항공당국 및 항공사 항공안전실태 점검

정부가 사상 최초로 다른 국가의 항공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국토해양부는 항공안전전문가 4명이 지난달 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정부와 항공사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 키르기스스탄 국적 에어비쉬켁항공사가 국내 운항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운항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EU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을 파악하고 실사에 착수했다.

국내 항공법은 EU 블릭리스트에 등재된 항공사가 국내 취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요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 운항허가를 발부토록 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의 확인 범위가 해당 항공사는 물론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안전관리제도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당초 주권 침해라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1위 국가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키르기스스탄항공청과 항공사에 대한 실사를 받겠다는 상호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현지실사에 참여한 항공안전전문가들은 EU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가 해소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항공기가 다른 나라에 취항할 경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5개 분야(항공법령 조직 자격관리 운항 감항)의 안전도가 국제기준을 넘는 것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현지실사 전 우려했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에어비쉬켁항공의 국내 취항을 허가키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에서 세계 최고의 안전도를 기록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여 나아갈 계획”이라며 “키르기스스탄에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국제규정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우리나라가 운영중인 개도국 초청 국제 교육과정에 기술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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