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5 13:04:02.0

1000㎡이상 물류창고업 2월 5일부터 등록해야

물류시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자의 등록 관련사항 등을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월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우선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2월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등록사항 중 창고면적의 10% 이상 증감, 상호·주소·대표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토록 했으며, 창고의 구조·설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하지 않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법으로 정한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현재 세관 등에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유독물 보관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으며, 국토해양부는 등록·허가한 행정기관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관리한다.

또 시·도지사와 사전에 물류단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물류단지계획에 포함될 경우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우수물류기업의 물류단지 조기 입주를 유도하여 물류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공공기관·지방공사가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선수금 수령 조건을 완화해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조성중인 토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금조성여건이 개선돼어 공공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사업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고시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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