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6 17:25:28.0

기고/(주)덕평물류 물류시설연구소 손병석 소장

국내 보관시설 표준현황과 과제
 


2000년대 초중반 창고업이 자유화되는 등 물류 산업의 규제완화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DB)가 부재해 표준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2007년 3월에서나 세계창고협회연맹에 가입하는 등 2000년대 중반이후 전문성을 갖춘 물류창고업체 중심으로 개별적 표준화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영세한 보관시설은 단순 보관기능만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12년 2월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된 후 등록제가 다시 시행되며, 개정 법률에서는 물류창고를 단순 보관기능에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의 기능까지 갖춘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등록제가 도입되면 일정규모의 물류창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관련 세제혜택이나 정부지원정책 수립 시, 표준 체계 구축은 물론 다양한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된다.

그간 국내 각 산업별로 보관시설 및 운영 등의 규격차이로 인해 물류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각 산업별 보관시설의 실태 파악 및 관련 자료의 시스템 구축도 미비했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보관시설 자동화 및 신기술을 도입하고는 있으나 관련 산업에의 파급은 저조하고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형 보관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창고보관설비의 표준화 대상인 창고의 높이, 기둥의 간격, 바닥강도, 랙 규격 등에 대해서는 KS규격(KS A 1619, KS A 1638, KS A 1708 등)이 제정돼 있으나, 보관시설 및 도입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표준이 없다.

바닥의 마모저항성과 평탄도가 물류업무 수행의 효율 및 비용절감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 규격이 없다.

국내 보관하역 분야의 표준현황에 대한 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KS규격의 장비 및 기기에 대하여 약 80%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1) 그 이유는 국내 보관하역 분야에 있어서, KS로 제정된 용어와 기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보관시설 표준 이행의 애로사항으로 기반설비 부문의 보의 높이와 물류장비 부문의 지게차 사례를 들어볼 수 있다. 보의 높이 같은 경우 과거 제조 공장을 인수하여 개조한 창고시설로서 보의 높이가 3m이다. 보 높이가 낮아 지게차 운용에 애로가 있으며 물건 적재 시 걸림 현상과 랙 설치의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지게차 같은 경우는 전동지게차는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냉장·냉동 물건은 무거워 좀 많이 사용하다보면 부식이 빠른 편이다. 모든 물류를 지게차로 이동 상·하차하다보니 컨베이어나 화물승강기가 있어야 하며, 통로의 확보도 어려우며, 실내에서 사용하기에 타이어 마모 먼지가 너무 많은 등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은 보관시설 내 물류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의 일면만을 보여주는 것이며 보관시설 내·외부에서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모든 애로사항 파악을 통하여 표준 제·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장·단기적 보관시설 표준화 계획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사항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이 국내 보관 표준화 대상 중에 인프라에 대한 표준이 되며 인프라에 대한 표준 수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프라에 대한 표준 대상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현재 창고의 에너지 절감, 적재/보관기능의 효율성 제고, 하역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설계(도로, Dock, 화물 취급 장비의 안전성 및 이동 등을 고려한 창고 내 공간 설계 등), 위험물의 저장과 취급관리,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시설기준, 부식방지를 위한 보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건물 및 공간설계 등에서 표준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표준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중소규모 창고의 관리실태 분석에 기초한 관리표준 제정이 필요하며, 파렛트의 표준에 복수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를 수용하는 보관시설의 표준화 검토, 기존 창고표준의 검토 및 개정 등의 작업이 필요로 된다.

또한 랙(Rack)과 선반(Shelf), 도크(Dock) 등에 대한 국제규격을 확인하고 현재 자동창고용 표준과 창고 건설 계약 시 창고에서 사용되는 물류기기 설치에 관한 표준, 창고 내 공간의 역할 분할에 관한 표준 등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에너지 관련 Green Warehouse 설계에 관한 표준도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내 물류센터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기술 개발 연구는 미미하며 에너지 절감형 물류센터에 대한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준을 제공해야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첨단물류기술’ 중 ‘물류시설 인프라 고도화기술’과 ‘지능형물류장비기술’을 비교해 볼 때, ‘물류시설 인프라 고도화기술’을 기본 바탕으로 ‘지능형물류장비기술’ 중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나간다면 물류관련 선진국 기술을 추격하기 다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비싼 로열티를 치루고 외국과 기술협력 해야 하는 과정이 없이도 우리의 힘만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되는 기술 하나하나 규격에 표준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물류시설관련 기술들의 보급 및 확산할 수 있도록 표준화 제·개정 활동을 활발히 하고 표준화율을 높이기 위해 창고등록 시 체크리스트 안에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우수창고인증을 해주는 등의 정책적 뒷받침과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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