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3 14:48:26.0

법원 "양해해운 회생절차 폐지"

양해해운측 "M&A 조기매듭으로 회사 정상화"

양해해운의 회사 정상화 계획이 안갯속으로 빠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22일 양해해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된다며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양해해운은 지난 6월14일 기업회생 신청과 함께 M&A 투자자 유치를 통한 회사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되던 날에도 해운환경 변화와 인수합병(M&A) 투자자의 조건에 부합시키기 위해 회생계획 수정안 제출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M&A 투자자와의 투자 조건 협상에 대한 협상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해해운측은 법원 결정 이후에도 M&A 투자자 유치를 계속 진행해 회사를 정상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약 2주간(내년 1월5일까지) 기업회생 진행하의 법률적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측에 M&A 투자자 유치를 통한 회사 정상화 의지표명과 협조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양해해운은 물류기업인 H사와 D사, 대형 화주기업인 S사 등과 M&A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부채탕감과 관련한 내용이다. 현재 양해해운의 부채는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약 400억원으로 결정됐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부채의 탕감 비율을 놓고 양해해운과 투자자측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해해운 관계자는 "이번 폐지결정은 M&A 투자요건이 구체화 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며 "현재까지 진행해온 M&A 투자자와의 협상을 조기에 매듭 짓고 소위 패스트트랙에 의한 기업회생을 다시 신청하면서 회사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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