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재판소(CJEU)가 유럽연합이 유럽 내를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에 탄소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한 탄소배출거래제(ETS) 시행조치가 적법하다고 21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럽의 ETS 시행에 반대해온 비유럽국가들의 반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2012년 1월부터 EU 역내를 기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대해 일정 기준치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 시 부담금을 내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혀왔다.
미국항공사와 항공운송협회, IATA와 캐나다 국적항공위원회는 EU의 ETS제도에 반발하며 외국항공사에 ETS를 적용하는 것은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 조약)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CJEU는 EU가 시카고 협약에 서명하지 않아 ETS가 국제법 측면에서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유럽연합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즉각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IATA 토니 타일러 회장은 “CJEU의 결정은 실망스럽지만 국제항공업계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EU의 일방적인 ETS 도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지 않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합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CJEU의 이번 결정은 다른 국가들과 공유할 수 없는 일“이라며 ”ICAO 이사회가 공식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유럽에 촉구하고 있으며 미국정부에서도 유럽이 이 제도 시행에 대해 다시 재고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타일러 회장은 말했다.
타일러 회장은 유럽의 단독적인 글로벌 항공기후 문제에 대한 대응보다 ICAO를 통해 공동으로 항공업계가 대응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