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9 15:55:47.0

“국제항공 운수권 합리적으로 배분된다”

국토부 ‘국제항공운수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11월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과정의 합리성을 높인다. 

국토부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1월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항공사가 배분받은 운수권이 회수돼 재배분하는 경우 해당 노선에 운수권을 보유한 다른 항공사가 있으면 증대운수권으로 배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규운수권으로 배분하게 된다.  

증대운수권은 항공사가 운항 중인 외국지역에 대하여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또한 증대운수권 배분시 신규항공사에 대한 우선배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선에 대해 가장 적은 운수권을 보유한 기존 항공사 운수권의 1/2로 하되(선정된 항공사가 2개이상 일 경우 각각 1/2씩), 최소 주3회에서 최대 주7회로 해 신규항공사에 적정 운수권을 배분한다.

증대운수권을 배분할 때 새로 선정된 항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배분절차 없이 평가결과가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로 해당노선의 기존 항공사에 주1회씩 배분하도록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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