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8 10:19:00.0

“CJ GLS 대한통운 택배독점 우려 없다”

공정위 두 기업 통합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CJ GLS의 대한통운 인수를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CJ GLS의 대한통운 지분 취득에 대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CJ제일제당과 CJ GLS는 지난 7월15일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들의 이해관계자(경쟁사)인 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택배업 도로화물운송업 항공포워딩 해운포워딩 항만하역업 홈쇼핑업 등 6개 시장에서 기업결합의 영향을 분석했다. CJ GLS는 6개 사업분야 중 항만하역업을 제외한 5개 부문을 영위하고 있고, 대한통운은 홈쇼핑업에 진출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도로화물운송업 항공포워딩 해운포워딩 항만하역업 시장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상 안전지대에 속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두 기업의 결합 후 독점지수(HHI)는 기준치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통운과 CJ GLS의 결합 후 시장 점유율은 도로화물운송업 4.7%(1위) 해운포워딩 3.9%(3위) 항공포워딩 3.8%(5위) 항만하역업 14.9%(2위)다.

시장 1, 2위 기업들의 결합이란 점에서 독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택배업의 경우도 시장점유율 합계가 27.8%로 2위인 한진과 15.9%포인트밖에 나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택배서비스별 차이가 미미해 수요대체 가능성이 큰데다 택배가격도 4000~8000원의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돼 있어 기업결합 후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택배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고객은 개별 협상을 통해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경쟁사업자와의 공동행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택배업-홈쇼핑업 간 수직결합도 시장봉쇄효과나 공조행위 등의 경쟁제한성을 야기할 우려가 적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CJ 오쇼핑은 이미 물량의 100%를 CJ GLS를 통해 배송하고 있는데다 제조기업 납품단가 등의 경쟁사 정보가 택배사를 통해 CJ 오쇼핑으로 유입되기 어렵다는 이유다.

경쟁 택배사들도 두 기업의 M&A(인수·합병) 이후 시장 판세 변화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한 택배 빅4 기업 관계자는 “두 기업들이 M&A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영업을 할 가능성이 크고, 기존에 이미 경쟁을 해오던 업체들이라 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