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1 10:12:00.0

제1회 국제물류사자격시험 11월26일 시행

오는 11월26일 제1회 국제물류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국제물류사 시험은 1차시험과목인 국제물류론, 국제물류법규 및 협약, 무역영어와 2차시험과목인 국제무역실무, 국제복합운송실무, 관세 및 통관실무 등 6개 시험과목으로 치러지며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4일까지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학위나 해당 과목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겐 일부과목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석사학위 소지자는 국제물류론, 국제무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무역실무, 무역영어 1급 자격증 소지자는 무역영어,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는 관세 및 통관실무 시험과목을 보지 않아도 된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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