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9 17:53:00.0

2013년부터 화물 절반 직접운송해야

3년간 양도양수 제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내년 시행
화물운송업체들은 2013년부터 운송계약 화물의 50%를 직접운송 해야한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15일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화물운송업체의 직접운송 의무비율을 50%로 정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운송으로 기존 운송사 지입차주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운송사 소속 지입차량도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해 운송하면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운송과 주선을 겸한 업체의 경우 직접운송의무비율은 30%다.

또한 운송사업자, 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운송계약 실적을 입력(실적신고제)하고, 최소한의 화물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운송업체의 최소 운송계약 기준을 소속 화물차량의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로 정한다.

지입계약서 상의 의무적 포함사항인 차량 소유자, 계약기간 등을 법제화하고, 지입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잦은 양도 ‧양수에 따른 화물시장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허가취득과 공허가대수 충당 후 5년간 해당 운송사업차량의 양도·양수를 제한한다. 화물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는 3년간 양도‧양수를 제한한다. 다만 우수 물류기업 및 지입차주 등에 대한 차량양도는 기간 제한 없이 허용한다.

국토부 장관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휴게소 건설사업 시행자 및 건설계획 승인절차를 규정한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해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과 건설사업 시행자 및 신청절차를 정하고, 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를 규정한다.

이밖에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토록 규정되며, 일반운송사 소송 1.5t이하의 차량도 집 주변의 주택가나 공용주차장에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밤샘주차가 허용된다.

‘화물사자동차운수사업법’은 오는 12월16일부터 시행되며, ‘실적신고제’ 등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있는 운송업체 위조로 재편되고, 운송사와 지입차주간 건전한 위‧수탁 관계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8월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1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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