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4 08:09:00.0

포스코, 대한통운 인수 추진 해운법 변수 있어

포스코(POSCO)의 대한통운 인수는 해운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해운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해운업법은 제철소나 발전소 등 대량화물 화주가 해운업에 직접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포스코의 대한통운 인수가 이 같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통운의 유력한 인수 후보로 포스코가 거론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은 금호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이 보유한 대한통운 지분 48%를 매각할 예정이다.

논란의 초점은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운업 등록을 하려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해운업법 24조 내용이다.
철광석 석탄 등의 화물은 비중이 워낙 커 대량화물 화주가 해운업계에 직접 진출하면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통운의 매출액 중 절대 비중은 육상 운송이지만 해상운송사업권을 갖고 있으며 선주협회에도 등록돼 있다. 예인선, 바지선 등 1만2000톤급 미만의 선박 6척을 보유해 연안 운송을 하고 있으며 벌크선도 일부 운행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포스코가 대한통운을 통해 원료 수송에 직접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기존 철광석 수송 전문선사 및 중소선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란 우려다.

포스코의 해운업체 인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포스코는 지난 1990년 해운업체인 거양해운을 인수한 바 있다.
1997년 해운법 개정으로 해운업 진출 제한이 생기면서 거양해운을 한진해운에 매각했다. 2009년엔 중견 해운업체인 대우로지스틱스 인수를 모색했으나 해운업계의 반발로 불발에 그쳤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포스코가 대한통운을 인수해 대량화물을 직접 운송하게 된다면 해운법 조항에 해당되는 사안이다"며 "지분 인수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대량화물 운송을 하려면 정책위 의견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는 "해운법 저촉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검토를 하지 않은 사안이다"면서 "다만 국책은행이 주도하는 매각이어서 국토부의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측은 이에 대해 대한통운은 현재 연안운송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나마 전체사업에서 해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가 필요한 것은 철광석 운송에 필요한 원해 운송이기 때문에 해운업 24조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향후 대한통운을 통해 장거리 해운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이 허용한 테두리를 넘을 생각이 전혀 없으며 해운업을 하지 않더라도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인수 시너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인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인수 논의 이전에 특정 회사의 적절성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맨위로
맨위로